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8.]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11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분뇨, 가축분뇨의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3.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환경기초시설 "이라 함은 하수, 분뇨,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라 함은 분뇨,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군수와 분뇨,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하수, 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며,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에 위치한다.(개정2012.1.4)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수, 분뇨, 가축분뇨의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을 사유로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지역 및 대상) ① 분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함평군 전역으로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신청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분뇨·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①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 분뇨, 가축분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를 이용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된 하수

2. 함평군 전역에서 수집ㆍ운반된 분뇨 및 가축분뇨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 별로 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경우 필요시 인근 시·군의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4항의 경우 군수는 해당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가축사육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집·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분뇨,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ㆍ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① 분뇨,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의 기준

2.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7의 기준 (개정 2013.2.18)

제13조(환경기초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가축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

2. 축산농가가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직접 이용하는 자

3. 기타 군수가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자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처리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3.2.18, 2015.10.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개정 2015.10.30.)

4.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사전에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결정 배출지에 대하여는 처리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0.30.)

④ (삭제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

제15조 <삭제 2017.7.26.>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3.2.18)

제1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9호. 2013. 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1호, 2017.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